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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XPERTISE
업무분야

IT 및 벤처

IT 및 벤처 기업에 필요한 자문 서비스 제공

  • IT
    • 인터넷 서비스 제공회사(ISP), 사이버몰(cyber mall), 인터넷 포탈사이트 운영회사, 신용카드지불대행회사(PG), 부가가치통신망사업자(VAN) 등의 고객에게 해당 사업의 운영 등과 관련한 법률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및 기술도입계약 등에 있어 법적 분쟁의 예방과 권리구제 등과 관련하여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습 니다.
  • 벤처
    • 벤처기업의 설립에서부터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, 각종 계약의 체결, 조세관련 업무, 경영권 방어, 전략적 제휴, M&A 및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에 이르기까지 벤처기업이 직면하게 되는 제반 법률문제에 관하여 포괄적이고도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